"각자 도생"...신림역·서현역 '칼부림', 경찰 '총기 사용' 실효성 의문에 내려진 결정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후 경찰의 총기 사용이 허가되어 화제를 모았던 가운데, 위 문제의 실효성 의문 제기 뒤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흉기 난동...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
신림역(7.21) → 서현역(8.3) → 대전(8.4) → 서초(8.4) 칼부림에 이어 수차례 살인 예고 글까지 나온 가운데,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 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흉기 난동에는 총기와 테이저건 사용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023년 8월 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해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다"며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 사격 없이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끝으로 윤 청장은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 확충,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다중밀집지역에 경력을 배치하라고 지시 내린 상태고, 당일 중으로는 전국적으로 247개소를 선정해 경력 1만 2천여명 정도가 배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완전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이 서울 광화문 등에 25명, 전국적으로 99명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총기 사용... "실효성, 의문"
특별치안활동까지 선포하며 총기 및 테이저건 사용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경찰이었지만, 해당 발언에 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붙었습니다.
일례로 특별치안활동이 발표된 같은 날인 2023년 8월 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게시자의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도 방법이 없다.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을 쏘라고 이야기만 하지, 소송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을 한두 번 보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게시자는 경찰이 범죄자를 상대로 총기나 다른 무기를 사용한 뒤, 민사 배상을 하게 된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더해 총기 사용 외에도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경우, 과잉 진압 논란이 늘 따라다니면서 무기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1년 범인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지면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 사망한 흉기난동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인천지법 민사11부는 "경찰이 무리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남편을 숨지게 했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강력범죄 등에 총기로 대응해 피의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형사 책임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한 경찰 관계자는 "'총은 쏘는게 아니고 던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총기 사용 이후의 소명 과정이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스트레스"라며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입장 표명... "진짜, 사용 가능?"
이렇듯 총기 및 테이저건 사용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 세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3년 8월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한 장관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특별치안활동 선포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 "흉기 난동 엄벌하라", "경찰들이 공권력 행사할 때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난동범들 제압 가능하게 해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