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선우 공원' cctv 영상 원본...가해자 신상·나이·전과 공개
대낮 서울 시내 산속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장소 주변에 폐회로티브이(CCTV)가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 남성의 신상과 나이 전과와 해당 공원의 위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낮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 산책 여성 강간·폭행
지난 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소지한 30대 남성 최 씨가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 A 씨를 강간·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너클로 피해 여성을 공격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 위치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마약류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신림 공원 강간상해 피의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CCTV 없는 곳' 노리고 범행 계획
한편, 가해자 남성은 범행 장소 주변에 폐회로티브이(CCTV)가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8월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가 “그곳(공원)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범행을 인정하며,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갑자기 진술을 바꿨습니다. 신림 공원 성폭행 가해자 A 씨는 경찰에서 "여성을 범하려고 접근했다. 여성을 밀어서 넘어뜨렸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사실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넘어졌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신 병력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범행 전 'CCTV 영상' 가해자의 모습에 충격
한편, 가해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공개되며 더욱 계획 범죄가 맞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신림 공원 성폭행 사건 CCTV 확인 결과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부터 신림동 공원 근처 아파트 주변을 배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집 앞 마트를 가는 듯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가벼운 차림으로 골목길을 휘적휘적 걸었는데요. (CCTV 영상 바로보기)
무엇보다 신림동 공원 범인 A 씨 거주지가 관악구 신림동이 아니라 금천구 독산동이었는데, 그가 굳이 신림동 공원까지 1시간이나 걸어서 범행 위치에 갔다는 점이 계획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한 A 씨는 집에서 범행에 이용할 너클을 2개 챙겼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때부터 피해 여성 A 씨를 쫓아다닌 것인지, 범행 대상을 찾아다닌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신상·얼굴·나이 공개, 공원 위치 어디?
이에 시민들은 대낮에 일어난 무차별적 폭행·강간 사건에 두려움에 떨며 해당 위치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신림 공원 연관검색어에는 '선우공원'이 뜨며 많은 이들이 해당 공원으로 의심을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최 모 씨의 신상으로는 금천구 독산동 거주하는 1993년생 올해 30세 남성이며, 경찰은 그가 과거 군 복무 시절 탈영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군에서 근무지 이탈을 한 탈영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최 씨에게 전과 기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최 씨가 이번 신림동 공원 여성 폭행 사건의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단해 최 씨의 과거 범죄 이력 및 전과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