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나체 촬영까지"...초등학생 '성착취'한 여중생의 반성문에 담긴 소름돋는 내용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공공장소에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제적으로 나체 촬영을 하기까지 한 여중생의 반성문이 판사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학생 A군(16)과 B양(16)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초등학생인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불러내고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당시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지난 6월 7일 C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며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에서 A군 등 공범 3명과 C양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은 C양이 자신의 부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자 6월 10일 또다시 공범과 함께 C양을 찾아가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에서 그를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의 옷을 벗게 하고 나체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공범이고 나는 말렸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이 반성문 내용에 대해 판사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진 판사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하지만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 ‘교도소 처음 와 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단순히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 됐었어. 그 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N번방 조주빈처럼 될 아이입니다.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희 딸이 이런 범죄 대상이 되지 않을까 너무 무섭네요", "사람이 아닌 짐승. 동물원 케이지에 넣고 키우면 될 듯함", "가해자가 어리 다는 걸 고려해서 더욱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의 두 번째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